반응형 임차인정보보호1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전면 시행…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대책 전세계약, 이제는 ‘임대인 정보’ 먼저 확인하세요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과 다주택 보유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이전까지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며, 세입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임대인 정보조회, 어떤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나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예비 임차인.. 202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