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가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민과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가구가 전세로 거주지를 마련하려 할 때, 금융기관 대출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곤 하죠. 하지만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이자 부담이 큰 가구에게는 이마저도 큰 장벽이 됩니다.
경기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재개하며, 올해 신규 수혜자 1,300호를 모집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어떤 사업인가요?
경기도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어온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협력하여,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 대출보증료와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지원은 최대 4년 동안, 연 최대 4%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4,500만 원 이내입니다. 쉽게 말해, 저소득층 가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도에서 대신 내주는 셈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 신규 모집…1,300호 대상자 선정 예정
2025년에는 신규로 1,300가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신규 모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한 조치로, 올해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지원을 받고 있던 약 3,900가구에 대한 이자지원도 지속됩니다.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지원은 많은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은 다음과 같은 저소득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국민임대 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예정자 포함)
- 그 외 기타 저소득층
각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국민임대·영구임대 입주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경기도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위농협이나 지역농협에서는 접수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유형의 신청자는 시·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의 유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어디서?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NH농협은행 콜센터: ☎ 1588-2100
각종 신청 서류나 지원 조건, 대상자 여부 등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은 단순한 금융 혜택을 넘어, 저소득층의 안정된 삶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전세 이자에 고민이 많았던 분들에게, 이번 경기도의 지원 재개는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5년 신규 대상자 모집이 시작된 만큼,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체 없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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