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 관련 정보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최대 1,200만원 보조

by RabL 2025. 4. 4.

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위소득 이하의 주거 취약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집수리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전역의 해당 조건을 갖춘 가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Bing Image Creator)


📌 사업 개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란?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집수리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 유형

  • 서울시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 중위소득 이하의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반지하 주택
  • 불법건축물 양성화된 옥탑방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 지원 금액 및 범위

지원 항목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등 내부 성능 개선
  • 침수·화재 방재시설 설치
  •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보조금 규모

  • 주거 취약가구: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
  • 반지하 주택: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
  • 옥탑방/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 원

📝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5월 2일(금)

신청 방법

  • 주택 소재 자치구에 신청서, 공사 계획서, 견적서 등 서류 제출
  •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확인 가능

무료 상담 서비스

  • 공사계획 및 시공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무료 방문 상담 신청 가능

✅ 지원 우선순위 및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 우선 지원
  • 일반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 필요성 등 심의 후 선정
  • 세입자 거주 주택의 경우
    → ‘임차료 상생 협약’ 체결 시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 보장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맺음말

서울시는 이번 보조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주 환경이 낡고 불편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4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혜택을 통해 우리 집을 새롭게 바꿔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