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안정적인 임대 기간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171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6년 임대 후 분양 선택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 총 1713호를 오는 6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공이 직접 매입 또는 신축해 공급하는 구조로, 임대 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특히 최소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와 차별화된다.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우수한 입지에 공급되며, 임대 거주 중 입주자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든든전세와 월세형으로 구분, 입주자 맞춤형 공급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시세의 약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든든전세형'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분양전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월세형 공급이다. 이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분양전환 조건과 가격 산정 방식은?
분양전환은 임대 거주 6년 후 가능하며, 해당 시점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 자산 기준 3억54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분양 희망자는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임대 조건 그대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분양전환 시 가격은 입주 당시 감정평가 금액과 분양 시점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값으로 산정되며,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선으로 설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전국 11개 시도 1713호 공급, 수도권 집중 배치
이번 입주자 모집 물량은 총 1713호로, 이 중 든든전세형이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가 179호다. 비분양전환형 물량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수요층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될 예정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며, 신청 방법, 주택 위치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 지속적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두 번째 입주자 모집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만들고 싶은 실수요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기회로, 장기간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조건으로 분양 전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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