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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관련 정보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 1,200만원 줄어든다…가구당 평균소득 기준 시뮬레이션 공개

by RabL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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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출처: Bing Image Creator)

 

정부의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예고,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축소 불가피


7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1,200만 원 축소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평균 소득 가구 기준 대출 한도가 약 1,200만 원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수도권에 우선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이번 조치는 금리 변동 리스크를 보다 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도 가산금리가 높게 적용되며, 전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한도에 어떤 영향 미치나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고려해, 실제 대출 금리에 추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는 변동금리 상품에 100%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가산금리 하한선이 1.5%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금리는 높아지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증가해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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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 기준 차주, 대출 한도 3억 5,200만 원으로 감소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 원 가구가 30년 만기 변동금리(이자율 4.0%)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 약 3억 6,400만 원
  • 도입 이후 한도: 약 3억 5,200만 원

결과적으로 약 1,200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구당 연평균 소득 6,165만 원 수준과도 유사하여, 실제 많은 중산층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생성 이미지 (출처: Bing Image Creator)


혼합형·주기형 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 확대 예정

지금까지는 변동형 대출에만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했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혼합형(현행 60%)과 주기형(현행 30%) 상품에도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각각 80%, 6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던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상품도 앞으로는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비수도권은 완화 적용… 속도 조절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시장과 경기 상황의 차이를 반영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에 차이가 있어 강화 속도에 차이를 둘 뿐, 완화 조치는 아니다”라며,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가계부채 관리를 일관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대출 계획 있다면 미리 점검해야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하반기부터 줄어들 대출 한도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연소득 6,000만 원 내외의 가구라면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대출 시기를 앞당기거나 고정금리·혼합형 상품 등의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시장 흐름과 금융정책의 방향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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