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이제는 ‘임대인 정보’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과 다주택 보유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며, 세입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어떤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나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예비 임차인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임대인이 현재 보증 가입 중인 주택 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과거 보증 사고로 인해 HUG 보증 가입이 제한된 임대인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지급한 횟수
해당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임대인의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정보를 조회함으로써, 다주택자나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회는 어떻게? 공인중개사 또는 앱으로 간편하게 가능
정보조회 신청은 계약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예비 임차인 단계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 체결 의사가 확인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되며,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일, 임대인 대면 시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났다면,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실시간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앱에서 조회 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결과 통보 방식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제공됩니다. 지사를 방문해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로, 앱을 통해 신청하면 앱 내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남용은 어떻게 방지하나
정보조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무분별한 조회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방지책도 마련했습니다.
- 월 3회로 조회 횟수 제한
임차인은 한 달에 최대 3회까지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통보
임대인에게는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과 이유가 문자로 통지됩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 ‘찔러보기’ 방지 시스템
계약 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체결 여부 확인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의사 검증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일수록 보증사고 가능성 높아
실제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 발생률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보증사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호 보유: 4%
- 3~10호 보유: 10.4%
- 10~50호 보유: 46%
- 50호 초과: 62.5%
이처럼 다주택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보증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의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는 그동안 전세사기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세입자가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입니다.
안심하고 전세 계약하는 시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세입자도 계약 전에 임대인의 이력을 확인하고, 위험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단순히 임대료나 입지 조건만 보고 선택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보증 이력과 법적 위험도까지 따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계약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전세계약의 시작은 ‘임대인 정보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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